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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 방법 정리

by 이슈코어 2024. 10. 31.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 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수단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주체, 책임 대상이 다릅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차량을 소유한 명의자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의 행정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주로 경미한 형사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이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각각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또는 ‘민원24’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포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범칙금 조회 방법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미납된 범칙금, 과태료 내역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 관리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1. 직접 납부
    •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CD/ATM(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용계좌 납부
    •   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행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3.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납부
    •   금융결제원 또는 모바일 인터넷 지로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바로가기

과태료 감경 납부

  1. 자진 납부 감경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자진 납부 기한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입니다.
  2. 사회적 약자 감경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납부할 과태료의 50%가 감경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심한 장애인,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제출해야 하며, 입증 기한은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여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 방법

  1. 범칙금 통고서 수령 후 납부 기한 준수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   통지서를 지참하여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운전사실을 인정한 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3. 납부 기한 및 가산금
    •   1차 납부기한: 통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
    •   2차 납부기한: 1차 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 (20% 가산금 부과)
    •   30일 경과 시: 즉결심판 청구 (50% 가산금 부과)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주체, 책임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적발 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 방법 정리를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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